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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정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매장 앞 교차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하단 오거리 방향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진행하다 동아 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임에도 정지하고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 1 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한 후 진행되면서 때마침 엄궁동 방면에서 하단 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58 세) 운전의 H 138번 시내버스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비롯한 총 1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I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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