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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2:40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1회 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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