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생 남성으로, 2003. 6. 18. 소형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달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7. 11. 9. 16:30경 탑차에서 배송할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화물을 들다가 놓치면서 탑차 적재함 천장에 원고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6-7번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제6번 골절, 경추 제5-6번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영상 및 수술 소견상 경추 제6-7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확인되고, 경추 골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자문소견에 따라 ‘경추 제6-7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요양승인 처분을 하고, ‘경추 제6번 골절,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에서 불승인된 위 상병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에서는 일부 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8. 6. 8.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8. 24.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15년간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이다. 2) 이 사건 상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