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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19가단204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733,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원고 B에게 13,208,88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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