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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2192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924,656원, 원고 B에게 11,252,0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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