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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26 2019가단490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407,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나. 원고 B에게 9,452,58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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