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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44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3. 1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7. 7.경부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였는데, 2019년 초경부터 손님으로 온 C와 원고가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되는바, 피고의 위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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