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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8 2019나25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D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상 수정위치 수정 전 수정 후 제9쪽 제7행 증인 AA의 증언 제1심 증인 AA의 증언과 당심 증인 AC의 증언

3. 원고 C, D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인용) 1) 원고 C, D의 주장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수호ㆍ관리권은 이 사건 각 분묘에 안장된 선조들의 후손인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

)과 원고 C, D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는데, 피고 E은 B과 원고 C,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수호ㆍ관리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 E이 이 사건 각 분묘 중 원고 C, D의 부모인 망 L, 망 N의 분묘를 승낙 없이 임의로 발굴함으로 인하여 그 딸인 원고 C, D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C, D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중 일부로서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배척) 가) 법리 민법은 분묘를 제사승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분묘에 대한 수호ㆍ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그 분묘를 설치했는지에 관계없이 제사주재자에게 속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등 참조 . 무릇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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