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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노2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199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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