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6노191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2,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