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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노2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AK, R, L, S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888,335,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F, M, K, Q, O, P, J, N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갚지 못한 돈이 1억 8천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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