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접’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