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09 2016도4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상고 이유서 표지에 ‘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 는 항목에 표시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 감호를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