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23 2016도5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4년 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