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5. 피해자 D(여, 52세)과 결혼하였다가 2011. 2. 23. 협의이혼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신분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이라는 사람과 간통까지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20. 17:14경 경기 이천시 F아파트 102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이 씨발 년아, 그 새끼하고 씹하면 그렇게 좋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이 좋더냐. 이 씨발 년아, 내가 니 총으로 넌 그냥 사살이야. 씨발 년 죽일거야. 썅년아 너는”이라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2. 20: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전화를 이렇게 묵살하고, 전화 받지 않고 계속 묵살하면 나는 당신한테 가면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총을 내가지고 그냥 쏴버릴 겁니다.”라고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0. 10:46경부터 21:54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지금 전화 안하면 내 가서 죽일 거야. 이 쌍년아, 빨리 전화 안하면 오늘 내 총에 맞아 죽을 거야.”라고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 5억 원을 내놓아라. 이를 내 놓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