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9 2019가단886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55,0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8. 14.부터,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