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제 7동 C 실에서 피해자 D(59 세) 이 시끄럽게 떠들고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2018 고단 782>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 14:00 경 광주 북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밥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밥이 다 떨어졌다.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백 반 집에 밥이 떨어졌네.
밥도 안 주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식탁에 내리치고, 컵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 F 소유의 ** 식당 출입문 옆 통유리 시가 40만원 상당을 차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3. 2. 14:40 경 광주 북구 G 소재 **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을 뒤쫓은 피해자 F로부터 제 3 항 기재와 같이 ** 식당 통유리를 깨뜨린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 판시 제 2, 3, 4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유리촬영사진 < 판시 전과 >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1.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