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5 2017고단7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2:34 경부터 12:45 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4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 왜 신고를 했냐
", " 씹새끼 개새끼야, 좆 깠냐,
좆 밥이 있을 거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행하여 진 시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