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년 무렵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1개동 중 3개 동을 C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나머지 비닐하우스 8개동(이하 ‘피고 임차 비닐하우스’라고 한다)과 창고 등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연 차임 9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 양주시 D에 있는 E농장 (1,760평 11동) 건물 : 구조, 용도 : 시설하우스 2중 파이프시설 외 녹막, 창고, 집기시설 일체 임대함 계약금 50만 원 잔금 910만 원 합계금액 960만 원 (2013. 7. 15.~2016. 7. 15.) 특약사항 :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기 약정기간 중 시설보상 농작물 보상이 나오면 일체 모든 것을 임차인에게 권한이 있음을 명시 약정함. 다.
피고는 피고 임차 비닐하우스 중 5개동(이하 ‘딸기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서는 딸기를, 나머지 3개동(이하 ‘토마토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서는 토마토를 키웠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년도 차임으로 96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4년도 차임(2014. 7. 15. ~ 2015. 7. 15.) 중 8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도 차임 중 미지급한 16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5. 8.말까지 토마토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농사를 마친 뒤 원상회복하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2015. 8.말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도 반환하지 않자, 2015. 9. 1.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의 지급, 원상복구, 계약해지를 전제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