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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252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2017. 11.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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