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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구합3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8. 22:3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왕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까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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