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343 (1997.09.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지급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니고 또한 다년간 함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재산의 반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OOOOOO에 소재한 O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의 주식 1,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3.1.30 취득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이 청구인의 夫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다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96.9.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7,11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심사결정에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산출시 사용인의 범위에 출자임원을 포함하고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100%를 부채로 공제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도록 함에따라 동 증여세를 5,779,900원으로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1 심사청구를 거쳐 9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93.1.30 OO의 처 OOO으로부터 취득한 1,800주에 대하여 夫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등 취득능력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지불내역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夫인 OOO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로부터 저가 양수받아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6항 각호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3.1.30 취득한 사실이 O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93년도에 동 주식의 1주당평가액은 37,510원인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의 처 OOO으로부터 1주당 26,000원에 직접 취득하였는 바, 취득자금은 OOOO의 주식 배당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객관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니고 또한 청구외 OO과 청구인의 夫 OOO은 OOOO을 설립한 이후 사장 부사장으로 다년간 함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夫 이자 O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O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외 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