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579] 피고인은 2014. 3. 15. 06: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그만 나가시라”고 하자, 출입문 밖에 있던 연탄을 위 출입문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아래 부분에 틈(세로 20cm x 가로 0.5cm)이 생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266] 피고인은 2014. 5. 2. 11: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G 지층 ‘H’ 사우나의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우나의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매표소를 가로막고 “씨팔 좆 같네, 개 씨팔 확"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지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2014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