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5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579] 피고인은 2014. 3. 15. 06: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그만 나가시라”고 하자, 출입문 밖에 있던 연탄을 위 출입문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아래 부분에 틈(세로 20cm x 가로 0.5cm)이 생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266] 피고인은 2014. 5. 2. 11: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G 지층 ‘H’ 사우나의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우나의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매표소를 가로막고 “씨팔 좆 같네, 개 씨팔 확"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지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2014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