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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단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06:3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에서, 피해자 C(24세)이 노숙자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 주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안와바닥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부분)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및 상처사진 등 첨부)(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인 D 중 1명으로부터 맞아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한 대 때렸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서로 다투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나 D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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