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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여 교차로 통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 승객과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피해자들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당 심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J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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