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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8. 02:4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876-420에 있는 ‘SK 정 왕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측정 출 력지( 피의자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1부( 수사기록 29 쪽), 약 식 명령문 1부( 수사기록 3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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