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1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