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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4033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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