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카드 등을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를 통해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계좌에서 피해 금이 이체된 내역 계좌 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