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9. 15: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이라는 한복집에서, 피고인들과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F( 여, 56세) 가 다른 동창생들에게 “A 이 B의 고추를 만졌다” 라는 소문을 내 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담는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0 쪽), 피해 사진( 수사기록 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