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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4노64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 ‘폭행’과 예비적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및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원심에서의 F의 법정증언 및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해부위사진 및 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9.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자신과 같이 당구를 친 피해자 E(35세)이 15만원을 잃었다며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시비를 하는 것을 만류하였는데 피해자가 웃옷을 벗고 자신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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