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을 상대로 돈을 뺏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1개를 가지고 나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0. 5. 21. 01:12경 피해자 D(여, 38세) 근무의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답사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 담배 1갑 및 팩 와인 1개를 사서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5. 21. 01:27경 검은 비닐봉지에 싸둔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초콜렛 우유 1개를 골라 카운터에 놓으며 피해자에게 계산해달라고 말하고, 계산을 위해 카운터 금고문을 여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칼날이 삐져나온 채 비닐봉지에 담긴 과도를 들이대며 ‘그대로 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1만 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사진(편의점 CCTV에 찍힌 범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