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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통장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택시기사를 통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로 개설한 접근 매체인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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