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통장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택시기사를 통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로 개설한 접근 매체인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