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말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