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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190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라는 지위와 피해자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적 능력 또한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의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권 고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징역 1년 ~ 2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 형의 선택’ 란 아래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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