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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 약 2 ~ 7cm ) 과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7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군의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권 고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 징역 1년 ~ 3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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