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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293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도박 빚 등을 갚는데 사용 하리라는 것을 알고도 고액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의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권 고형( 기본영역,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문서 위조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징역 6월 ~ 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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