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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2 2020고단3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2:50 경 하남시 B 아파트 안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장소,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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