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1.14 2020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19:34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 거리 및 주 취 정도, 동종 전력( 벌 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