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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6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0:30 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숙취 운전으로 보이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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