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5 2019가단785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9.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9.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