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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5 2019가단785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9.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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