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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603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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