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603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