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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6 2017나14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매뉴얼(이하 ‘이 사건 사업매뉴얼’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완공 후 2~6개월간 시험가동을 하고 1개월 이상 정상가동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2. 1.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부터 2015. 6. 11.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1심판결과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기까지 6개월 이상 이 사건 시설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사실상 2015년 연말까지 공사의 준공이 어려워져 이때까지 준공되어야 받을 수 있었던 약 4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2015. 9. 25.경 이 사건 시설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가 사업을 포기한 후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입게 된 별지 [표1] 기재 1,317,378,671원 상당의 손해의 일부로서 별지 [표2] 기재 167,896,23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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