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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가단538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13만 원 및 2020. 5.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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