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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26 2013구단559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NH농협은행(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서울B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18.경 "간부전,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2012. 4. 24.경 ”말기 신부전“으로 각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7.경 업무 추진을 위한 접대 업무로 음주를 많이 하여 간기능이 악화되어 위 "간부전, 알코올성 간질환, 말기 신부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30.경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전문가 소견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원인은 현재 제출된 의무기록에 따르면 독성 간염에 의한 전격성 간염으로 업무상 관련된 음주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또한 지점장으로서 업무 수행 중 음주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접대비 내역을 살펴보면 그 건수에서 과중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형 간염 보유자였으나, 업무 수행 중 잦은 음주접대로 과음 자리가 빈번하게 계속되어 몸이 지치게 되었다.

2007. 10.경에는 술을 피하고자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스스로 금주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2011. 1. 21.경부터는 서울B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하였는바, 위 지점은 발령 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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