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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3007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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