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1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