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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6 2014가단41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2. 19. 원고는 피고(상호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환경순환센터 슬러지운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베어링 플라이휠센터 탑활대 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4. 5. 9.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이 사건 차량의 밋션이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삼성화해해상보험주식회사는 “차량운행 중 기어 변속과정에서 기계적 결함으로 밋션이 파손되어 이탈하며 차체충돌로 차량파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적 손해로 인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부지급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사고내용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가 기어변속(2단->3단) 중 차량 뒤편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회전수(rpm)가 급격히 상승하여 엔진을 정지하고자 차량키를 돌려 뺏음에도 불구하고 약 15초 가량 고회전 현상이 발생된 후 차량이 정지함(운전자의 사고경위서 내용) 사고 차량의 사고 전 수리이력 2013. 12. 19. 클러치 디스크, 삼발이(클러치 커버 및 압력판), 트러스 베어링, 플라이휠 센터 베어링 등의 교환 수리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 수리 후 사고시까지 4개월 20일간, 총 5,655km 주파한 상태 파손상태 평가 사고 당시 하체부의 변속기(transmission), 클러치(clutch), 플라이휠(fly wheel) 등의 주요 부품이 파손되면서 노상에 떨어졌다.

파손부위를 세부적으로 관찰해보면, 엔진부와 결합되는 변속기 하우징(transmission housing) 부분이 깨져 이탈된 상태이고, 클러치(clutch)의 주요 구성부품인 클러치 커버 및 압력판(clutch cover & pressure plate), 클러치 디스크(clutch disc), 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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