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14 2013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8: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은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6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전과가 총 4회 있는데, 그 중 2004. 3.의 집행유예 전과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것이고, 2004. 8.의 실형 전과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2013. 7. 3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