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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30. 확정되었으며,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위증교사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위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1.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0. 07: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관광호텔 뒤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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